구글애드센스 [건설업 주요 준수사항 안내] 과태료/벌금/영업정지/등록말소/건설업 주요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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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주요 준수사항 안내] 과태료/벌금/영업정지/등록말소/건설업 주요 위반행위

건설업무(왕초보)

by 톡톡 튀는 일상 2019. 9.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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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톡톡입니다

이번엔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2019년초에 시청 도로정책과로 부터 받은 공문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고요.  지난 번포스팅에도 언급했었지만 제가 건설업무 왕초보이다보니, 처음 입사해서 이것저것 서류를 뒤적이다가 보게 되었답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왕초짜가 보았을땐 얼마나 놀랐겠어요.ㄷㄷㄷ 제가 실수하면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긴장이 되었지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업 주요 준수사항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미달이 의심되는 업체 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합니다.

건설업 주요 위반행위별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및 장비, 보증금액) 미달 시

           ▶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2.  건설기술자 현장 미배치

           ▶ 영업정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시 변경일자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기간경과 또는 미신고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4.  계약금액 1억이상 도급계약 4천만원이상의 하도급계약시 30일 이내 건설공사정보시스템 (www.kiscon.net)에서 건설공사등록대장에 입력 하여 발주자, 원도급자에게 통보

             ▶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불응 또는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4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6. 하도급제한(일괄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 재하도급) 위반시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건설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정법규를 숙지하소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전문공사 운영에 참고자료는 유관기관 문의와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홈페이지(www.kiscon.net)을 방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긴 전인 작년 12월에 하도급 4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를 계약했었는데요.  때마침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고,  회사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황까지  맞물리는 바람에  키스콘등록이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몇달 뒤 회사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암울한 분위기가 되었었죠.ㅠㅠ

     건설회사에 있다보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는거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의 실수로 회사에 누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정신 바짝차리고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네요. 

 

저와 같은 건설왕초보 여러분들!!  우리모두 화이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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