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주요 준수사항 안내] 과태료/벌금/영업정지/등록말소/건설업 주요 위반행위
안녕하세요 톡톡입니다 이번엔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2019년초에 시청 도로정책과로 부터 받은 공문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고요. 지난 번포스팅에도 언급했었지만 제가 건설업무 왕초보이다보니, 처음 입사해서 이것저것 서류를 뒤적이다가 보게 되었답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왕초짜가 보았을땐 얼마나 놀랐겠어요.ㄷㄷㄷ 제가 실수하면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긴장이 되었지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업 주요 준수사항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미달이 의..
건설업무(왕초보)
2019. 9. 16. 16:59